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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원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성별 전체
생애주기 노년
사업소개
댁내에 안전확인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안전 확인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내용
독거노인·장애인에게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안전확인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원대상
- (독거노인)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①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 
  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과 손자녀(24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①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②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문의처로 전화 신청
문의처 서구노인복지관 / 032-251-9479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처 032-440-8944
  • 최종업데이트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