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일정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성별 | 전체 | ||
|---|---|---|---|
| 생애주기 | 청년 | ||
| 사업소개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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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 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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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회)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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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인천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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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5-29 | ||
| 신청방법 |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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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 사이트 바로가기 | ||
| 문의처 |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 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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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