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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성별 전체
생애주기 청년
사업소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회) 월세 지원
지원대상
 인천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신청기간 2026-03-30 ~ 2026-05-29
신청방법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업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 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 콜센터(1599-0001)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