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0.7.26)에 따라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개정내용 : 계약 해제,해지사유 구체화 등
○ 시 행 일 : 2010. 7.26
○ 관련문의 : (02)2100-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