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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변경 고시합니다.
1. 대상기관 : 15개 시도 (울산광역시 제외)
2. 대상금액 : 공사 284억원 이상, 물품·용역 3.8억원 이상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