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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고시 제2010 - 37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