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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일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10.12.30.개정)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2

♣ 주요 개정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9%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가능

○ 혼합방식(공동+분담)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하나

중복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에 따른 지역제한 금액 조정

♣ 시행일 : 2011. 1. 1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23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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