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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9%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가능
○ 혼합방식(공동+분담)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하나
중복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에 따른 지역제한 금액 조정
♣ 시행일 : 201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