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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일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11.04.29.개정)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적격심사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경영상태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 기준 개정

- 기술능력 평가의 기술개발 투자의 만점기준 완화(200%→150%)

- 기타 시설공사, 기술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_전문(0429).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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