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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공통]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2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100억원 이상 공사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시범운영 : 2011.8월~2012.12월

○ 시 행 일 : 2011. 8. 1  

첨부파일
최적가치_낙찰제_운영요령(070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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