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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요개정내용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사배점(2점)부여
○ 신인도 평개배점기준 정비[별표 3]: +1.25~△4.0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공동수급체 구성 : 가점
- 지연배상금 받은자 및 노동관련법 위반 등 : 감점
나.시행일 : 2012. 11.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