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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공통】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14. 7. 31 개정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 -시행일 '14. 8.5(화)

○ 주요개정내용

-건설현장에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현행 50억원이상 →30억원이상)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인정기간확대(3년→5년)

-시설공사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나라장터G2B 및 홈페이지)

-기타(공동계약 이행시 지분율 변경승인 요건 사유 명확화)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제102호(2014.7.31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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