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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공통】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15. 4. 15시행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2

○ 주요개정내용(시행일자 : 2015. 4. 15)

- 협사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선

○ 주요개정내용(시행일자: 2015. 3. 20)

- 간행물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마련, 현행 물품적격심사기준보다 간소화, 가격평가 및 납품능력 평가 변별력제고

○ 주요개정내용(시행일자 : 2015. 1. 15)

- 협상계약 남용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  제한경쟁 입찰 시'재무상태'제한 규정 폐지

- 계약과정 공개 시 수의계약사유 공개 의무화 , 용역.물품 입찰시 법인합병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명확화

- 여성장애인기업 1인 견적수의계약금액 확대(2천만원 →5천만원)

-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 규정 명확화 및 구체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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