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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공통】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15. 4. 15시행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7

○ (시행일자 : 2015. 4. 15)주요개정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개선

.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하여 평가

○ (시행일자 : 2015. 3. 5)주요개정내용

-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시 적용을 영구배제

. 100억원 미만사업은 실적공사비 적용을 영구배제

. 1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사업은 '2016. 12. 31까지 한시적 배제

*100억 ~ 300억원 미만사업은 2016. 12. 31까지 한시적 배제

○ (시행일자 : 2015. 1. 15)주요개정내용

- 협상계약 남용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  제한경쟁 입찰 시'재무상태'제한 규정 폐지

- 계약과정 공개 시 수의계약사유 공개 의무화 , 용역.물품 입찰시 법인합병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명확화

- 여성장애인기업 1인 견적수의계약금액 확대(2천만원 →5천만원)

-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 규정 명확화 및 구체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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