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 낙찰탈락자(최대 5인, 2∼6순위)에 대해 1% 범위 내에서 설계 보상비를 2순위부터 차등 지급, 업체 부담 완화
○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 구매 시 보관비·운반비 등 간접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관행을 개선
○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의 명칭 변경 등
- 실적공사비가 실제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및 일부 내용 보완
○ 상용화 기술개발 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개정·시행일 >
○ 지방계약 예규 개정(`15.10.1) 및 시행(`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