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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12시행)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2

< 주요 개정내용 >

○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 낙찰탈락자(최대 5인, 2∼6순위)에 대해 1% 범위 내에서 설계 보상비를 2순위부터 차등 지급, 업체 부담 완화

○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 구매 시 보관비·운반비 등 간접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관행을 개선

○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의 명칭 변경 등

- 실적공사비가 실제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및 일부 내용 보완

○ 상용화 기술개발 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개정·시행일 >

○ 지방계약 예규 개정(`15.10.1) 및 시행(`15.10.12)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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