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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예규 제47호, 2016.03.02 제정, 2016.03.02 시행)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예규 제47호)이 2016.03.02 제정되어 2016.03.02 시행됩니다.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입니다.

첨부파일
160030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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