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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개정 알림(2016.04.29 개정, 2016.05.01 공고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2

2016.3.2.제정하여 시행 중인「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서는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정전문] 종합평가_낙찰자_결정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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