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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69호, 2016.11.14 개정, 2016.11.23 시행)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69호)이 2016.11.14 개정되어 2016.11.23부터 시행됩니다.

첨부파일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11.14개정, 2016.11.23시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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