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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개정전문]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81호, 2017.02.14 개정, 2017.02.16 시행)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81호)이 2017.02.14 개정되어 2017.02.16부터 시행됩니다.

첨부파일
[개정전문]_종합평가_낙찰자_결정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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