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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2026.7.1. 시행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2)
작성일
2026-07-01
조회수
96

○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한 지침 (2026.7.1.시행)

    -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선금 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6.12.31.까지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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