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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글

체불임금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담당부서
회계담당관 (032-440-2458)
작성일
2026-01-21
조회수
1

우리시에서는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 등을

위한 「체불임금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체불임금불편사항이 있을시 본 코너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5억원이상 관급공사

○ 시행일 : 2012. 6. 20

첨부파일
체불임금신고센터[사용자메뉴얼].hwp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