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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 등을
위한 「체불임금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체불임금불편사항이 있을시 본 코너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5억원이상 관급공사
○ 시행일 : 201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