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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에서는 지방계약제도 개선 TF 논의결과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경정기준」(예규)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붙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6.8.20.까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