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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 매체유형 : 텍스트
- 확장자 : 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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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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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15
- 수정일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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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범위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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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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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2023 5 31 기준 인천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현황 군구별 데이터이며 세대 숫자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산정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따라, 분양세대를 기준으로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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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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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등록예정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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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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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15
- 수정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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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범위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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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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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2023 5 31 기준 인천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현황 군구별 데이터이며 세대 숫자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산정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따라, 분양세대를 기준으로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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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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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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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16
- 수정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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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범위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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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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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2023 5 31 기준 인천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현황 군구별 데이터이며 세대 숫자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산정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따라, 분양세대를 기준으로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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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등록예정일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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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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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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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5 31 기준 인천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현황 군구별 데이터이며 세대 숫자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산정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따라, 분양세대를 기준으로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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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행정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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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데이터산업과
- 문의처 032-440-2103
- 최종업데이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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