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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와 법제처 상호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어 인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토대가 튼실해 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민선 단체장체제 출범 20년을 맞아 25일 영상회의실에서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민선 단체장체제 출범 20년을 맞아 25일 영상회의실에서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으로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