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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뉴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269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란?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시 실제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누가 : ➊ 매도·매수자 ➋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 신고대상 

   ➊ 부동산의 매매계약 

   ➋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의 매매 계약(전매 포함)

   ➌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 언제 : 거래계약 체결일 또는 해제(취소)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어떻게 : ➊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청 방문신고 ➋ 인터넷 신고


🏡 위반하면?

 ▹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 최대 300만원

 ▹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➊ 거래가격 외 사항: 취득가액의 2%

    ➋ 거래가격: 최대 취득 가액의 10% 

    ※ 관계기관(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별도 통보·처벌

 ▹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대 30%


🏡 인터넷신고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440-4563,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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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