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215호
구급대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소방본부(소방서) 구급현장활동 및 구급상황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79명(구급현장활동 75, 구급상황관리 4)
구분 | 계 | 본부 | 중부 | 남동 | 부평 | 서부 | 공단 | 계양 | 미추홀 | 강화 | 영종 | 송도 |
계 | 79 | 4 | 6 | 7 | 6 | 9 | 8 | 8 | 8 | 8 | 8 | 7 |
구급상황관리 | 4 | 4 | - | - | - | - | - | - | - | - | - | - |
구급현장활동 | 75 | - | 6 | 7 | 6 | 9 | 8 | 8 | 8 | 8 | 8 | 7 |
※ 응시원서 작성 시 근무 희망 관서 1∼5지망 모두 기재
①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1 ~ 5지망 근무관서 결정
예) 1지망 소방관서 미달 시 → 2지망 신청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 결정
② 5지망내 채용인원 미달 시 : 면접시험 고득점자 (희망자에 한함, 개별 유선 협의)
- 희망관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2. 3. 2. ~ 9. 2.
나. 근 무 지 : 119종합상황실 및 각 소방서 119구급대(안전센터)
다. 근무내용 : 현장 응급처치·이송업무 및 구급상황관리
라. 근무형태
- 119종합상황실 및 강화소방서 : 4조2교대 근무(주-야-비-휴)
- 기타 소방서(구급대) : 변형 21일 주기 3조 2교대 근무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주 | 주 | 주 | 주 | 주 | 비 | 비 | 야 | 비 | 야 | 비 | 야 | 비 | 주 | 비 | 야 | 비 | 야 | 비 | 야 | 비 |
마. 임 금
- 월 급 여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기준단가 적용(10,670원/시간당)
※ 야간·휴일 근로 시 50% 가산
- 연차수당 : 기준시급 × 미사용 일수 /연 1회(근무 종료 후 지급)
- 상 여 금 : 1,000,000원(계약기간 만근 시)
바. 복 지
- 1개월 만근시 1일 유급휴일 부여
- 맞춤형 복지 포인트 300,000원 지급(계약기간 만근 시)
- 건강검진비 300,000원 지급(계약기간 만근 시)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사. 경력인정
-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응시자격의 기준)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자격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아. 기타사항
- 연차수당은 퇴직 및 근무기간 종료 시에 정산 후 지급
- 예산 및 근무일수에 증감에 따라 근무기간(임금 등)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공무직 근로자 단체·임금협약서 및 임금실무지침」에 따름
자. 근로계약의 해지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수 감축이 필요한 때
-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