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육 3급이상 자격소지자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120시간) 이수자 중 정부기관 또는 시민단체등에서 이민자대상 한국어교육경력 500시간 확인가능한 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가능자로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120시간)을 이수한 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