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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국제기구 파견) 채용 공고

모집직종
국제법전문위원
모집인원
1명
접수시작일
2022-02-21
접수마감일
2022-03-16
직무내용
국제거래법 분야 연구 및 국제협력 등 지원 업무
고용형태
기간제
전형방법
서류심사, 필기 및 면접시험, 영어화상인터뷰
접수방법
전자우편(ildhd@korea.kr) 접수
문의처
02-2110-3664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국제기구 파견) 채용 공고



법무부 법무실(국제법무과)에서 국제거래 법률지원  국제법무협력 업무(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태지역사무소 파견) 당할 국제법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2 21

    


1. 채용 예정 직종  인원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고용형태

국제법

전문위원

1

법무부 국제법무과(과천시) 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태지역사무소(인천 송도)

기간제근로자

 

2. 주요업무

법무부 소속 법률전문가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RCAP) 파견 근무

     ※ 직급은 국제기구 직원의 P-3/Step 1, Second Officer 준하며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별지 서식 1] 참조

국제거래법 분야 연구  국제협력  지원 업무 

법률 ODA, 국제통상, 법률시장 개방  관련 업무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공통요건 : 다음  호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20 이상인 (2001.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

 . 자격요건 : 국내 혹은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우대요건

영어능통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영어 ·번역 학위 소지자 또는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3 이상 영어권 국가 거주자

국제법무 분야 관련 직무경력

국제법(국제공법, 국제거래법, 국제통상 ) 관련 논문  연구실적 보유자

 

4. 근무조건

계약기간 : 최종 합격 직후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일로부터 1

   ※ 계약기간 종류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가능

   ※  직위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법률 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장소 :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인천 송도) 근무 예정

   ※ 사용자는 필요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가능(변경시 장소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근무일·근무시간 : 근무장소 규정에 따름 

  - (UNCITRAL ·태지역사무소) UNCITRAL 내규에 의함

  - (법무부)  5, 1 8시간(09:00~18:00) 근무(필요시 시간외 근무)

보수 : 법무부 규정에 따름

  -  기본급 410만원 상당(세액 공제 )

   ※ 4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고용신분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법령  「근로기준법」, 법무부 지침 등에 따라 처우

   ※ 국외출장  각종 여비규정 적용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2 적용




첨부파일
220221 국제법무과 국제법 전문위원(RCAP 파견) 채용 공고_(게시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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