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근로자(농기계임대사업운영) 채용 공고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농기계임대사업 운영)공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2.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용분야>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농기계임대 사업운영(본소, 분점) | 2명 | 2022. 7. 1. ~ 2022. 10. 30 | ①임대용 농기계 관리·정비보조
②농기계순회수리 업무보조
③기타 청사관리 등 업무보조 | - 아래의 ①, ②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만 18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인천 관내 거주하는 자 ②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0조2(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0조2(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사람
○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게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