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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농기계임대사업 운영)공개 채용

모집직종
농기계임대사업운영
모집인원
총 2명
접수시작일
2022-06-22
접수마감일
2022-06-28
직무내용
①임대용 농기계 관리·정비보조 ②농기계순회수리 업무보조 ③기타 청사관리 등 업무보조
고용형태
기간제 : 2022. 7. 1. ~ 2022. 10. 30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접수방법
본인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yskim4u@korea.kr) 접수
문의처
032-440-6931

【 기간제근로자(농기계임대사업운영) 채용 공고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농기계임대사업 운영)공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2.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

인원

채용기간

업무내용

자격요건

농기계임대

사업운영(본소, 분점)

 

2

2022. 7. 1.

~

2022. 10. 30

 임대용 농기계 관리·정비보조 


 ②농기계순회수리 업무보조


 ③기타 청사관리  업무보조

- 아래의 ①, ②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18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인천 관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02(채용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02(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사람

  ○ 근로자로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게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첨부파일
2022년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2
  • 최종업데이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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