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022년 2차 직원 채용공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로형태 | 직급 | 지원분야 | 주요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기간제 계약직 | 대리 | 공정거래지원 (1명) | • 공정거래·상가임대차 상담 및 피해구제지원 • 공정거래·상가임대차 실태조사 • 사전예방 교육 • 행정지원업무 |
2.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
공통요건 |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년 (만60세) 초과자는 제외함 |
지원자격 | ※ <학위요건> 과 <경력요건> 중 1개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 학위요건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인정되는 관련분야 학위 : 경영․경제․법학 관련학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 경력요건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경험· 관리능력과 비전을 갖춘 사람 (※경력산정 기준일 : 채용공고 전일까지) * 인정되는 관련분야 경력 : 공정거래관련, 상가임대차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분야 |
공통사항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관련분야 자격증 시험 시행기관 | • 자격증종류 | 시험시행기관 | ‧ 가맹거래사 | 공정거래위원회 | ‧ 공인중개사 | 국토교통부 | ‧ 변호사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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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건 | • 임용일부터 즉시 전일근무 가능한 자 |
3. 근무조건
채용분야 | 계약기간 | 비고 |
공정거래지원 | 임용일로부터 1년 (1년후 평가에 의해 계약연장가능) | • 임용예정일 : 2022. 7. 27.(수) 예정 • 근무시간 : 09:00 ~ 18:00(주 5일 근무) • 기타사항 : 센터 규정에 준함 • 근무예정지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
※ 일정 등 상기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본연봉 : 3,985만원(연봉 월별 환산하여 보수 지급)
* 제수당 : 별도지급 (센터 제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