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 -
기간제 근로자(취사) 채용 공고
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 기간제 근로자(취사) 채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1명(취사)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나. 결격사유 :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제1항」
제9조(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다. 우대사항 :
- 취사 및 취사보조원 직종 경력자
- 취사(조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고령자 우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시행기관) |
채용공고 | 2022. 7. 27.(수)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등 | 2022. 7. 27.(수) ~ 8. 3.(수) | ∘ 119화학대응센터(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2. 8. 5.(금)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2. 8. 8.(월) | ∘ 119화학대응센터 내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8. 9.(화)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근로계약 체결 등 | 2022. 8. 11.(목) | ∘ 119화학대응센터 |
4.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22. 8. 16. ~ 2022. 12. 30.(약 4개월)
나. 근 무 지 : 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서구 원창동 381-123)
다. 근무내용 : 청사 내 식당운영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라. 근무형태 :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마. 임 금
1) 월 급 여 : 1,834,400원(1개월 만근 시)
2) 주휴수당 : 월 급여에 포함
3) 복리후생 성격 임금
- 급 식 비 : 140,000원/월
- 위험수당 : 140,000원/월
- 명절휴가비 : 1,100,640원/1회(추석)
- 가족수당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4) 연장근로수당 : 1일 4시간 범위 내 ※ 기본시급(10,116)의 1.5배 지급
5) 연차수당 : 1개월 만근 시 월 80,940원/월(계약기간 종료 시 지급)
바. 지급방법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개인별 은행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사. 복 지 :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