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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 기간제 근로자(취사) 채용 공고

모집직종
취사원
모집인원
1명
접수시작일
2022-07-27
접수마감일
2022-08-03
직무내용
청사 내 식당운영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형태
기간제 : 2022. 8. 16. ~ 2022. 12. 30.(약 4개월)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접수방법
방문, 우편, 메일 등 선택
문의처
032-870-3442

  - 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 -


기간제 근로자(취사) 채용 공고


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 기간제 근로자(취사) 채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1명(취사)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나. 결격사유 :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제1항」

제9조(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우대사항 :

   - 취사 및 취사보조원 직종 경력자

   - 취사(조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고령자 우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시행기관)

채용공고

 2022. 7. 27.(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등

 2022. 7. 27.(수) ~ 8. 3.(수)

∘ 119화학대응센터(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2. 8. 5.(금)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2. 8. 8.(월)

∘ 119화학대응센터 내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8. 9.(화)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근로계약 체결 등

 2022. 8. 11.(목)

∘ 119화학대응센터

4.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22. 8. 16. ~ 2022. 12. 30.(약 4개월)

 나. 근 무 지 : 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서구 원창동 381-123)

 다. 근무내용 : 청사 내 식당운영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라. 근무형태 :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마. 임    금 

   1) 월 급 여 : 1,834,400원(1개월 만근 시)

   2) 주휴수당 : 월 급여에 포함

   3) 복리후생 성격 임금 

     - 급 식 비 : 140,000원/월

     - 위험수당 : 140,000원/월

     - 명절휴가비 : 1,100,640원/1회(추석)

     - 가족수당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4) 연장근로수당 : 1일 4시간 범위 내 ※ 기본시급(10,116)의 1.5배 지급

   5) 연차수당 : 1개월 만근 시 월 80,940원/월(계약기간 종료 시 지급)

 바. 지급방법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개인별 은행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사. 복    지 :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첨부파일
2022년 공고문(119화학대응센터 취사 기간제 근로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5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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