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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인천광역시청 구내식당 취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직종
취사원
모집인원
2명
접수시작일
2023-05-02
접수마감일
2023-05-03
직무내용
구내식당 조리 외
고용형태
기간제
전형방법
서류,면접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esdoll@korea.kr)
문의처
032-440-848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148호

인천광역시청 구내식당 취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4.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분야)
근무지
취사원
2명
ㅇ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세척 
ㅇ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
인천광역시청
구내식당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2003. 4. 24. 이전 출생자), 
      다만, 만63세(1959. 4. 25.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채 용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첨부파일
2023년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취사원) 채용계획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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