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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재)인천여성가족재단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전담인력 공개경쟁채용 공고

모집직종
사무기획
모집인원
3명
접수시작일
2023-05-02
접수마감일
2023-05-09
직무내용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
고용형태
계약직
전형방법
서류,면접
접수방법
방문,등기우편
문의처
032-517-9833

(재)인천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3-76호



(재)인천여성가족재단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전담인력 공개경쟁채용 공고



(재)인천여성가족재단 2023년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전담인력(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재)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1. 모집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전담인력
계약직
3명
∘ 2023년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
 - 사업홍보 및 참여 기업 모집
 - 특화형 경단예방사업 신청 기업 및 재직자 관리
 - 홍보 및 행정업무
 - 예산집행 및 정산 등 지원사업 운영 전반
 - 기타 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
광역여성새로
일하기센터

※ 담당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성별 및 지역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공고일 기준)
    -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근거 : 재단 「인사규정」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


첨부파일
[2023-76] 채용공고문(특화형사업전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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