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 : 2018. 8월 ~ 10월
지원분야
❍ 일대일 멘토링 : 인사관리, 급여관리, 4대보험, 연차휴가, 법적문제 자문 등 기업 상황에 맞춘 일대일 멘토링(기업별 2회)
❍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대상 취업규칙 작성 지원
※ 선정 기업은 인사 튼튼 설명회 참여 필수(일정 추후 공지)
※ 일대일 멘토링과 취업규칙 중복 지원 불가
모집기업 : 일대일 멘토링 5개사, 취업규칙 지원 9개사
비 용 : 전액무료
지원조건
❍ 신청대상
- 인사 튼튼 설명회 :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가능
- 일대일멘토링 : 사업개시 7년 이하, 상시근로자 수 2인 ~ 30인 스타트업
- 취업규칙 : 사업개시 7년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30인 스타트업
※ 3개월 이내 채용을 통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예상되는 기업 취업규칙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 기준은 고용보험가입자로 함
《지원 제외기업》
➀ 신청마감일 기준 사업개시 7년 초과 및 상시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기준) 수 30인 초과 기업
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이외 기업
➂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기업
➃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특수법인, 의료범인 및 의료기관, 노무법인, 법무법인, 세부‧회계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및 기관, 프랜차이즈 및 체인점, 단순 도‧소매업, 센터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업종 등)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8. 6.(월) ~ 8. 17.(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인천센터 보육기업 아닌 경우) 사업소개서 1부
- 제 출 처 : hsemi0215@ccei.kr
※ 신청서 양식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기업 선정 방법
❍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 기업의 인사환경, 참여의지 등 서면심사 진행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인메일 및 유선통보, 인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기타사항
❍ 운영 기간 : 2018. 8. 27.(월) ~ 10. 19(금)
❍ 운영 장소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송도본원 및 기업 사무실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문 의 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홍세미 매니저
❍ 전 화 : 032)458-5074 / 이메일 : hsemi0215@cce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