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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소식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안내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032-440-4173)
작성일
2019-03-03
조회수
318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년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청년 창업초기기업에서는 바우처를 신청하여 관련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19.3.4.~ 3.28
나.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다. 지원내용 : 세무회계,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기업당 연 1백만원 이내)
*URL : 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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