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 202 호
2021 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 2021 년 초기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3 월 26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18.03.26.~’21.03.25. 에 창업한 기업 ( 개인 / 법인 )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지원규모 : 총 900 개사 내외 ( 최대 1 억원 , 평균 0.7 억원 )
◦ 창업기업은 모집분야 (3 개 ) 중 1 개를 선택하고 ,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 (40 개 ) 1 개를선택하여 신청
<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모집분야 | 구분 기준 | 지원규모 | 비고 |
① 일반분야 | 모든 분야의 창업아이템 | 800 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 * 소재창업기업 ** 으로 선정 * 권역 구분 기준 : 총 8 개 ( 서울 , 경인 , 강원 , 충청 , 호남 , 대경 , 동남 , 제주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 ( 점 ) 소재지 기준 |
전략분야 | ② 그린 ( 친환경 ) |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생활혁신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탄소저감 , 그린 IT, 신소재 , 환경보호 및 보전 등 | 50 개사 내외 | [ 참고 1] 주관기관별 전략분야 지원규모 참조 |
③ 그린 ( 에너지 ) | 에너지 , 자원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기반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신재생에너지 , 첨단수자원 , 청정생산 등 | 50 개사 내외 |
* [ 참고 1]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 2 조제 2 의 3 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 ’18.03.26. ~ ’21.03.25. 에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21.03.26.) 기준 3 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 ( 개인 , 법인 ) 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적합여부 결정 ([ 참고 2]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 10 차 ) ’를 기준으로 하며 , 세세분류 (5 자리 ) 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 참조 )
□ 신청 ( 지원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규제중인 자 ( 기업 ) * 단 , 신청 접수 마감일 ( ’ 21.04.15.) 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자 ( 기업 )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기업 ) 는 신청 ( 지원 )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기업 ) * 단 ,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 체납처분유예신청 ), 신청 접수 마감일 ( ’ 21.04.15.) 까지 국세 ,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기업 ) 는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 舊중기청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사업 지원제외 대상 ([ 참고 3] 참조 ) 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 기업 )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 포함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위한 시제품제작비 , 지식재산권 확보 , 마케팅비 등 사업화소요자금을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 4 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의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 10 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통계청 ,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 전담 /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기업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참여하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 기업 ) |
3.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10 개월 ( ’ 21.5 월 ~ ’ 22.2 월 예정 )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 특화 프로그램등
지원구분 | 지원 세부사항 |
사업화 자금 ( 최대 1억원 ) | • 시제품제작 , 지재권 취득 , 마케팅 등에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 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금 )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 (100%) 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 현물 )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 사무실 임차료 , 보유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7,000 만원 | 4,900 만원 | 700 만원 | 1,400 만원 | 100% | 70% | 10% | 20% | 비목 | 비목 정의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설비 ,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 등록관련 비용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지급 불가 )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 시험·인증비 , 멘토링비 , 기자재임차비 , 사무실임대료 , 운반비 , 보험료 , 보관료 , 회계감사비 , 법인설립비 등 ) |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비용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 포장 디자인비 ,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특화프로그램 | •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붙임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
4.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1.03.26.( 금 )14 시 ∼ 04.15.( 목 ) 18 시까지
※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마감일 2~3 일 이전에 ‘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 (1 단계 이상 저장과제 ) 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 까지 작성항목 수정 ,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 마감시간 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 ([ 붙임 1]) 을 사용하여야 하며 ,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 사업계획서 작성법 ‘ k- 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가점 증빙서류 , 아이템 도면 · 설계도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방법
◦ K- 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을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모집 분야 ( 일반 / 전략 ) 별 주관기관 지원규모를 확인하고 ,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 개 주관기관 * 을 선택하여 신청 , 접수마감 (’21.04.15.( 목 ), 18 시 ) 기한 경과 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 평가 운영 ,
선정 시 협약체결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 기타 프로그램 지원
** ‘ K- 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가입’ 시서울신용평가정보 (SCI) 를 통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함 ( 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 필요 (3 일 이상 소요 )
( 대표자 , 외국인 , 미성년자의개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 (SCI)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명 확인 불가하므로 해당일에는 사업신청불가 )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 [ 붙임 3] 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K-스타트업 내 공고문 : http://me2.do/FiryppGA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설명: https://youtu.be/dEItuQgzSXw
※ '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설명 영상은 신청·접수기간 종료시까지 공개합니다.
■ 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 : 032-250-2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