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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소식

2021년 인천테크노파크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담당부서
투자창업과 (032-440-4163)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40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 202

 

2021 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 2021 년 초기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3 2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18.03.26.~’21.03.25. 에 창업한 기업 ( 개인 / 법인 )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지원규모   :     900 개사 내외   ( 최대   1 억원 ,   평균   0.7 억원 )

  창업기업은 모집분야 (3 )   1 개를 선택하고 ,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 (40 ) 1 개를선택하여 신청

 

<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모집분야  

구분 기준  

지원규모  

비고  

 

① 일반분야

 
 

모든 분야의 창업아이템

 
 

800 개사 내외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 *   소재창업기업 ** 으로 선정

*   권역 구분 기준   :     8 ( 서울 ,   경인 ,   강원 ,   충청 ,   호남 ,   대경 ,   동남 ,   제주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 ( )   소재지 기준

 
 

전략분야

 
 

② 그린 ( 친환경 )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생활혁신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탄소저감 ,   그린 IT,   신소재 ,   환경보호 및 보전 등  

 

50 개사 내외

 
 

[ 참고 1]   주관기관별 전략분야 지원규모 참조

 
 

③ 그린 ( 에너지 )

 

에너지 ,   자원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기반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신재생에너지 ,   첨단수자원 ,   청정생산 등  

 

50 개사 내외

 

*   [ 참고 1]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 2 조제 2 3 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 ’18.03.26. ~ ’21.03.25. 에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인정 기준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21.03.26.)   기준   3 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 ( 개인 ,   법인 ) 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적합여부 결정   ([ 참고   2]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 10 ) ’를 기준으로 하며 ,   세세분류 (5 자리 ) 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   참조 )

 

□ 신청 ( 지원 )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규제중인 자 ( 기업 )

 

*   ,   신청 접수 마감일 ( 21.04.15.) 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자 ( 기업 )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기업 ) 는 신청 ( 지원 )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기업 )

 

*   ,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 체납처분유예신청 ),   신청 접수 마감일 ( 21.04.15.) 까지 국세 ,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기업 ) 는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 舊중기청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사업 지원제외 대상 ([ 참고 3]   참조 ) 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 기업 )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   포함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위한 시제품제작비 ,   지식재산권 확보 ,   마케팅비 등 사업화소요자금을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 4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의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 10 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통계청 ,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   전담 /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기업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참여하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 기업 )

 

 

3.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10 개월 ( 21.5 ~ 22.2 월 예정 )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   특화 프로그램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 최대 1억원 )

 
 

• 시제품제작 ,   지재권 취득 ,   마케팅 등에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 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금 )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 (100%) 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 현물 )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   사무실 임차료 ,   보유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 만원

 
 

4,900 만원

 
 

700 만원

 
 

1,400 만원

 
 

100%

 
 

70%

 
 

10%

 
 

20%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설비 ,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   시험·인증비 ,   멘토링비 ,   기자재임차비 ,   사무실임대료 ,   운반비 ,   보험료 ,   보관료 ,   회계감사비 ,   법인설립비 등 )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   포장 디자인비 ,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특화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붙임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4.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21.03.26.( )14 시 ∼   04.15.( ) 18 시까지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마감일   2~3 일 이전에 ‘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 (1 단계 이상 저장과제 ) 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 까지 작성항목 수정 ,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   마감시간   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 ([ 붙임   1]) 을 사용하여야 하며 ,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   사업계획서 작성법 ‘ k- 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가점 증빙서류 ,   아이템 도면 · 설계도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방법

K- 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을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모집 분야 ( 일반 / 전략 ) 별 주관기관 지원규모를 확인하고 ,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 개 주관기관 * 을 선택하여 신청 ,   접수마감 (’21.04.15.( ), 18 )   기한 경과 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 평가 운영 ,

선정 시 협약체결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   기타 프로그램 지원

**   K- 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가입’ 시서울신용평가정보 (SCI) 를 통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함 ( 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 필요 (3 일 이상 소요 )

( 대표자 ,   외국인 ,   미성년자의개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 (SCI)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명 확인 불가하므로 해당일에는 사업신청불가 )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 [ 붙임   3]   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K-스타트업 내 공고문 :   http://me2.do/FiryppGA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설명:   https://youtu.be/dEItuQgzSXw  

       ※ '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설명 영상은 신청·접수기간 종료시까지 공개합니다.

■ 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 : 032-250-2161~4

 

첨부파일
[공고문]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1)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양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2)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소개자료.zip 다운로드
(붙임 3) 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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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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