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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부평구)

사업목적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우수기업의 관내 이전 유도 및 창업기업의 자립성장 기반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기간
2023. 1월 ~ 자금 소진 시
사업예산
460백만원(구비)
사업규모
자금소진시까지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지원유형
기업, 기타
지원대상
개인, 기업
수행기관
부평구청
지원기관
부평구
첨부파일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3억원
○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사업장이 부평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 퍼센트 이상의 업체
   - 공장건축면적 500㎡이하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  등이면 가능
   -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중소기업 : 업체별 4억원 이내
   - 소상공인 : 업체별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4년
   (관외에서 전입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한하여 입주자금 70%범위내 에서 융자기간 5년 가능)
○ 지원내용 : 기업, 소상공인의 융자 이자차액보전 차등지원 (1.5%~3%)
   - 여성, 장애인기업, 수출기업, 우리구 전입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 일자리창출기업, 고용창출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우대지원
○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부평구 경제지원과) 직접 접수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문의처
032-509-657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2
  • 최종업데이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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