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예산
- 35,021백만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 사업규모
- 8,368개 일자리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유형
- 노인
- 지원대상
- 개인
- 수행기관
-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미추홀시니어클럽, 미추홀노인복지관, 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주안노인문화센터, 용현노인문화센터, ㈜청청프로젝트연구소,관교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
- 지원기관
- 미추홀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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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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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노케어사업(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확인,말벗 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복지시설·교육(보육)시설 등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활동(평소 경험과 지식 공유)
-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역내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에서 급식, 교육 및 환경정비 등 지원
- 공동체사업단
공동작업장, 아파트 택배사업, 실버카페 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 등을
운영하는 제조판매형, 기타 서비스제공형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외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 노인공익활동사업 : 당해연도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역상생활동 만 60세 이상)
- 노인역량활용사업 : 당해연도 만 65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공공전문서비스 및 일부유형은 만60세 이상 참여가능)
- 공동체사업단 : 만 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 사업단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사업에 2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어디에서 신청가능한가요 ?
매년 12월 주소지 관할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32-88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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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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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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