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사업
산업단지 내 청년채용 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사업주에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6. 12월
-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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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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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무1과
- 지원유형
- 기업
- 지원대상
- 개인, 기업
- 수행기관
- 미추홀구 세무1과
- 지원기관
- 미추홀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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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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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대상: 산업단지 내 청년(18세이상 39세이하)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
o내용: 과세기준일(7.1)현재 전년대비 채용한 청년수가 증가하고 1년이상 고용유지
o감면세목: 주민세(사업소분)
o감면세액: 개인사업주(7,5000원), 법인사업주(75,000원~300,000원)
o신청기간: 매년 7.1~7.25
- 홈페이지
- 문의처
- 미추홀구 세무1과 032-880-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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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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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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