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150만원('20. 3월 ~ 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 3개월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19.12월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자영업자 : '19.12월 ~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밀부 업종 제외)
- 무급휴직자 : 50인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20. 6. 1일 ~ 7. 20일
○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 바로가기 → https://covid19.ei.go.kr
○ 문의처 : 1899-4162(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