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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1899-4162)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1750

지원내용 : 150만원('20. 3월 ~ 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 3개월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19.12월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자영업자 : '19.12월 ~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밀부 업종 제외)

  - 무급휴직자 : 50인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  '20. 6. 1일 ~ 7. 20일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 바로가기 →   https://covid19.ei.go.kr

○  문의처 : 1899-4162(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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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4272
  • 최종업데이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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