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32-460-4561)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449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요건
   ➊(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코로나19 위기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첨부1]

   ➋(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2020. 1. 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실시
     - 노사합의 형식과 방법은 불문. 다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절차 준수
   ➌(고용을 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
   ➍(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➎(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


지원내용
  ○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 지원범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승인된 인원과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문의처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6, 7590)
   ③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업무담당부서(첨부참조)  
 ○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금 규정 등에 따라 처리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붙임]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200707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_리플렛.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_관련 서식.zi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