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1차(4~6월분)에 이어 9~12월분에 대해 추가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ㅇ 소상공인* (156,937개소)
*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
ㅇ 취약계층 가구* (104,165가구)
* 기초생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 다자녀 등 도시가스 요금경감 가구
□ 공급규정: 가스요금 2개월 연체시 공급중단 조치
□ 지원내용
ㅇ (산업부) 납부기한 한시적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 4개월분(9~12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 및 미납 연체료 미부과 (당초 1개월 ⇒ 3개월)
- 21.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 소비자 부담 완화
ㅇ (인천시) 납부기한 연장과 연계하여 공급중지 유예조치
□ 신청기간 : ‘20. 9. 21.(월) ~ 12. 31.(목)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