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7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 관내 60개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1. 2. 1일 이전 (2.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 4. 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1. 4. 2.(금) ~ 4. 12.(월)
-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붙임 참고
5. 지급 시기 : 5월 초 예정
6. 중복수급 배제
-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수급자 중복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