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 시행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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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년 1인 가구 기준 91.4만원 →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 292.5만원 ▪➋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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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21.1.1. 시행)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9.1. 기준 40.5만명 신청(’21년 추경 포함 64만명), 32.4만명(Ⅰ유형 26.3만명, Ⅱ유형 6.1만명)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