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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사항 안내

카테고리
취업
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2과 (460-4458)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523

국민취업지원제도,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시행령 개정내용

 

 

 

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 1 가구 기준 91.4만원 → 109.6만원, 4 가구 기준 243.8만원 → 292.5만원

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보험 사각지대 있는 저소득 구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 고용안전망(‘21.1.1. 시행)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9.1. 기준 40.5만명 신청(’21 추경 포함 64만명), 32.4만명(Ⅰ유형 26.3만명, Ⅱ유형 6.1만명)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 통해 상시 신청 가능



첨부파일
210907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단지_red(법개정사항반영).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10907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_blue(법개정사항반영).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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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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