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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국·취·로』 2호 발간

카테고리
취업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032-440-4272)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81

취업
이룩'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직업능력 향상지원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1유형 수급자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생계지원
| 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 월50만원 x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올해는 꼭 취업성공!++
]
O
고용센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참여조건
ᅳ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특정계층: 소득무관
18~34세: 소득무관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I 유형
+ (공통) 재산 무관
신청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국민비서 상담챗봇(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http://www.kua.go.kr

첨부파일
(230413)최종_웹용_국취로2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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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2
  • 최종업데이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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