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E-9,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안내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 관련 제도 안내에서부터 통역지원·고충(갈등)해소까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는「현장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컨설팅에 신청하여 지원받으기 바랍니다.
컨설팅 개요
- 주 체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합동컨설팅)
- 대 상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
- 추진일정 : 신청('24.5.1.~11.31.)→사업장선정→컨설팅 실시('24.5.1.~12.31.)
- 컨설팅신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
- 연락처 : (중부청)032-460-7113, (인천북부지청)032-54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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