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구두합의보다 서면합의 권유]
회사와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032-460-4522,4578
(관할)인천 중구,동구,미추홀,
남동,연수,옹진
032-540-7950~4,7931~6 (관할)인천 부평,계양,서구,강화
관할노동청을 알아야하는 이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진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서울 강남구 소재 사업장 서울강남지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노동포털 소개> 관할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