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7곳 적발
-산업단지 집중 단속…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확인-
이번 수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 일대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부착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7개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A업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물측정기기(IoT)를 부착하지 않고 연간 평균 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해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연간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4‧5종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업장 분류 : 발생량(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합계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
- 4종 사업장 : 연간 발생량이 2톤 이상 10톤 미만
- 5종 사업장 : 연간 발생량이 2톤 미만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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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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