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발전사업허가 신청
-680MW 규모 우선 신청…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내 사업 연속성 확보 목적-
이번 발전사업허가는 인천시 에너지 전담 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했으며 신청 용량은 680MW이다. 인천시는 당초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1,000MW 전체를 해상풍력 관련 법령에 따른 발전지구로 편입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발전지구 편입 고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680MW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향후 발전지구 제도와 연계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나머지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사업허가 신청의 기반이 되는 집적화단지 지정조건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지정조건은 ▲서해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과의 중첩 우려 해소 ▲국방부 군 작전성 협의 ▲전력계통 협의 등 3가지이다.
이 가운데 해양보호구역 관련 사항은 지난 7월 7일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해소됐으며, 군 작전성 협의는 지난 2월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를 받은 이후 예하 부대와 행정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행정합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정조건에 따라 국방부 및 예하 부대가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상호 합의의 성격을 띤다.
또한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올해 안에 집적화단지 지정조건을 모두 충족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적합 입지 발굴, 단지 개발 지원사업,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등 주요 단계마다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용한 사업시행자 공모와 추가 지원 재원을 통한 지역 상생 사업도 함께 준비해 왔다.
특히 집적화단지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시행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인천시는 추가 지원재원을 활용해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상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 개편과 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모델을 마련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추진되고 있으며, 수도권 최대 전력수요지와 인접한 인천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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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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