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시, 골프장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이용객 보호 위한 농약잔류랑 검사 완료 --

담당부서
토양환경과 / 김영주 (032-440-5513)
제공일시
2021-11-12
조회수
529

골프장 시료 채취 사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결과 고독성, 사용금지 농약이 불검출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농약사용으로부터 이용객 보호와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개 골프장 내 토양과 연못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류농약을 조사했다.

 

최근 5년간 고독성 농약 및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올해도 토양 150건, 연못수 57건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은 전량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아족시스트로빈 등 저독성 일반농약 9종이 미량으로(토양: 아족시스트로빈 0.01~0.87mg/kg, 연못수: 플루토라닐 0.0005~0.0096mg/L) 검출됐으나,

 

검출된 아족시스트로빈 등 농약성분은 잔디수목의 여름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기타 농작물에도 널리 사용되고, 환경 및 생태계에 독성이 낮으며 분해가 잘 되는 일반 농약들이다.

 

한편 고독성 농약 3종 검출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 7종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꾸준한 지도점검의 결과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골프장 토양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파일
noname08.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첨부파일
(1)8 인천시 골프장 고독성 사용금지 농약 불검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8 인천시 골프장 고독성 사용금지 농약 불검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