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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인천 송도에서 개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채택-

담당부서
기획정책과 / 민헌기 (032-453-7113)
제공일시
2021-11-29
조회수
642
○ 제8차 혁신추진협의회 및 제2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가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 주관으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렸다.

 

○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6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중단되었었다.

 















  < 청장협의회 개요 >  
   
✓ (목 적) 경제자유구역의 상호협력과 발전방안 정례적 논의(2008년 인천청 시작)

✓ (개최일) 경제자유구역 개청일 순으로 연 2회 개최(반기별 1회)

* 인천청 5회 개최(2008, 2011, 2015, 2018, 2021) / 제26회 개최예정지 대구경북청

○ 이번 경제청장협의회는 인천을 비롯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광주, 울산 등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참석한 9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승인권한 일원화,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에 대한 경자청장의 권한 강화 등 7개 제도개선 안건을 채택, 공동건의문 형식으로 산업부에 제출했다.

 






◇ 공동건의 안건(7건)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 ② 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③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승인권한 일원화, ④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물류시설용지 조경기준 완화, ⑤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에 대한 경자청장의 권한 강화, ⑥ 개발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면적기준 일원화”, ⑦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토 완화/ (상세내용 별첨)

 

- 이에 대해, 산업부(안성일 경제자유구역단장)는 경제자유구역의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산업부는 제8차 혁신추진협의회에서 ‘22년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준비사항을 공유했다.

 

○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정책방향이 개발 및 투자유치를 넘어 산업혁신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운영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전국 9개 경제청이 서로 협력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자” 고 강조했다.

 

○ 한편, 차기 제26차 경제청장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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