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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특사경,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단속

-10월 7일~11월 15일, 계양구·서구 집중 단속-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 / 최정희 (032-440-2233)
제공일시
2024-11-28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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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불법 건축 9건,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영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귤현동 A씨와 상야동 B씨가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했다. 검암동 C씨는 허가 없이 성토를 통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고, 백석동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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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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